‘동행명령장’ 발부 법적 효력 있나

‘동행명령장’ 발부 법적 효력 있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07 13:53
수정 2016-12-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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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영장 아니라 강제력 없어”…‘압박카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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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동행명령장
우병우 동행명령장 국회관계자들이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집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6-12-07 사진 =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 . 우병우 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명령장의 법적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8년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국회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씨 앞에서 동행을 요구해도 최씨가 “싫다”고 하면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감된 사람이라 해도 본질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도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대법원 판례는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경우 헌재는 2008년 이른바 ‘BBK 특검’ 당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특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강제적인 동행명령제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특검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강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13조 역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위원회에서 증인 등이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청문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수순은 대상자 측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법적 맹점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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