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유라 학사농단…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에 말해 바꿔버린다” 폭언도

최순실·정유라 학사농단…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에 말해 바꿔버린다” 폭언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6 14:48
수정 2016-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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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국정농단에 이어 딸 정유라씨가 다닌 학교에서도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학사를 농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청담고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브리핑을 통해 최씨 모녀가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저질렀다”면서 학교도 정씨의 재학기간 출결·성적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며 특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과 재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 돈을 뿌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최씨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일부 교사가 실제로 돈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되는 등 학교 측의 잘못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 판단이다.

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최순실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와 돈을 준 최씨를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최씨가 실제로 교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지난달 말 1차 조사에서 교육청은 최씨가 교장·교사에게 돈봉투 전달을 세 차례 시도했다가 모두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추가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교사(현재 다른 학교 근무)가 최씨로부터 3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교사는 당시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금품수수 대가로 체육특기생인 정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줬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씨는 이미 드러난 것 외에도 최소 2차례 이상 교사들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하고, 딸의 재학 중 연 3∼4차례가량 과일 바구니를 체육교사들에게 보냈다.

교육청은 촌지를 받은 체육교사는 물론 제공자인 최순실씨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씨는 교사들에게 현금·과일 살포와 동시에,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남편 정윤회씨를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딸이 2학년때이던 2013년 5월 최씨는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는 여성 체육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폭언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후 최씨는 동료 교사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이 교사에게 “너 같은 건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 바꿔 버린다”, “너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교사에게는 “애 아빠(정윤회)가 이 교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정씨는 규정과 상관없이 연 4회를 초과해 승마대회에 사실상 자유롭게 출전했다.

최씨의 금품 전달과 막무가내식 폭언과 위협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정씨에 대한 엄정한 학사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특히 정씨가 정상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국내대회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을 받은 뒤 실제로는 외국에 체류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법무부에 정씨의 출입국 사실 조회를 의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무단결석을 했지만 출석 처리된 날이 청담고 3년간 확인된 것만 37일에 이른다. 3학년 때 전체 수업일 193일 중 실제로 등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은 단 17일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지 못하면,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체육특기생의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결석은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학교장의 판단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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