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박원순 “우리 법은 투기꾼ㆍ부자 위한 법…세상을 바꿔야”

입력 2016-08-28 16:09
수정 2016-08-28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기의 재판’ 출간 기념 북콘서트…“반기문 총장보다 내가 영어 낫다” 농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률은 투기꾼과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기의 재판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기의 재판’은 박 시장이 1999년 펴낸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를 17년 만에 다시낸 개정판이다. 소크라테스, 예수, 잔 다르크, 드레퓌스 등 역사에 남은 유명한 재판 10개를 뽑아 정리했다.

박 시장은 ‘정의란 무엇이냐’의 대답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고 대답한 뒤, “현실적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집 소유자 동의율이 50%를 넘으면, 동의하지 않는 49%가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투기꾼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된 이유는 도시 작은 방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와 가난한 청년을 보호하려 시장이 됐는데, 투기꾼 말을 들어야겠느냐”고 반문하며 강제철거를 중단시키고서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 낸 옥바라지 골목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옥바라지 골목은 실정법 절차에 따라 (철거가) 된 것을 막고 못 한다고 한 것”이라며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교사 노조를 법외 노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장 절박한 사안’을 묻는 말에는 “서울시장을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두 번째 임기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해온 것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부분이 생겼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영어를 잘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며 “그분과 우리 세대가 조금 다르다”고 농담으로 답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