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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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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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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