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마경영대학원 에네롱 교수
“역사 속 우리는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현재도 그 가치는 유효하다.”
상드린 에네롱 교수
프랑스의 노동인권 교육은 역사 외에도 경제, 법학 그리고 ‘시민-도덕-교육’ 등 전반적인 과목에 걸쳐서 이뤄진다. 에네롱 교수는 “요즘처럼 철도·항공 파업 등 파업이 많을 때는 ‘시민-도덕-교육’ 시간에 기차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교육을 한다”면서 “선거철에는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그날 이슈를 갖고 토론을 해 학생들의 비판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민-도덕-교육’ 과목을 중·고등학교에서 한 주에 30분(격주 1시간), 초등학교에서는 1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에네롱 교수는 한국의 노동 교육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조심스러워했다. “한국에서 노동교육은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 직후였다.
에네롱 교수는 “한국에서 어떤 면이 뛰어난 시민, 학생을 배출하려는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일률적으로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비판과 분석 능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프랑스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한다. 노동법을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회 안전망 역시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이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네롱 교수는 “프랑스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을 다루는 ‘프뤼돔’이라는 기관이 있어 불이익을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도 학생의 담당 교수가 회사를 방문해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 회사들도 자신들이 넘어선 안 될 경계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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