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청년노동인권] “초교부터 주 1시간 노동 교육… 강력한 분쟁조정위 ‘프뤼돔’ 효과”

[SOS 청년노동인권] “초교부터 주 1시간 노동 교육… 강력한 분쟁조정위 ‘프뤼돔’ 효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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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마경영대학원 에네롱 교수

“역사 속 우리는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현재도 그 가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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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드린 에네롱 교수
상드린 에네롱 교수
프랑스 그랑제콜(엘리트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한 곳인 네오마경영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상드린 에네롱 교수는 ‘노동인권 수업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뤄지냐’는 질문에 ‘역사’ 이야기부터 꺼냈다. 에네롱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들은 절대왕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했던 프랑스 혁명을 초등학교 역사 시간에 먼저 이야기한다. 애들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주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노동인권 교육은 역사 외에도 경제, 법학 그리고 ‘시민-도덕-교육’ 등 전반적인 과목에 걸쳐서 이뤄진다. 에네롱 교수는 “요즘처럼 철도·항공 파업 등 파업이 많을 때는 ‘시민-도덕-교육’ 시간에 기차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교육을 한다”면서 “선거철에는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그날 이슈를 갖고 토론을 해 학생들의 비판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민-도덕-교육’ 과목을 중·고등학교에서 한 주에 30분(격주 1시간), 초등학교에서는 1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에네롱 교수는 한국의 노동 교육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조심스러워했다. “한국에서 노동교육은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 직후였다.

에네롱 교수는 “한국에서 어떤 면이 뛰어난 시민, 학생을 배출하려는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일률적으로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비판과 분석 능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프랑스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한다. 노동법을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회 안전망 역시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이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네롱 교수는 “프랑스에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을 다루는 ‘프뤼돔’이라는 기관이 있어 불이익을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도 학생의 담당 교수가 회사를 방문해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 회사들도 자신들이 넘어선 안 될 경계선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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