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맞추기 게임 ‘체인지업’ 3번째 소송서 사행성 인정돼

그림 맞추기 게임 ‘체인지업’ 3번째 소송서 사행성 인정돼

입력 2016-07-04 16:07
수정 2016-07-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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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림을 맞추는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인 ‘체인지업’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인지업 게임은 화면 왼쪽에 나타난 그림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 9개의 가림막이 열려 모양이 나타난다.

게임 이용자가 왼쪽에서 선택한 그림 모양과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림 모양이 일치하면 득점이 되고, 선택한 그림이 일렬로 나타나면 추가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인지업은 2000년 2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체인지업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며 2011년 11월 말과 2014년 8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자 게임물 업체 관계자와 소송이 붙었고, 두 번 모두 게임물 업체 측이 승소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7월 말 또다시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고, 3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체인지업 게임물 업체 관계자 A씨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체인지업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위가 내린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용자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데다 게임물 이용에 사회 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들고, 경품이 환전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개·변조가 용이하고 진행방식이 카지노 슬롯머신과 유사해 사행성 게임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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