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대회 출전했는데 붙어볼래?”…경찰 목 조른 공무원 ‘벌금’

“UFC대회 출전했는데 붙어볼래?”…경찰 목 조른 공무원 ‘벌금’

입력 2016-05-26 15:27
수정 2016-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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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UFC 대회에 출전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죽여버린다”며 소리치면서 팔로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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