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잡는 ‘구글세’ 도입, 국제거래시 영향끼칠 듯

조세회피 잡는 ‘구글세’ 도입, 국제거래시 영향끼칠 듯

입력 2016-04-28 17:30
수정 2016-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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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법무법인 은율, 손동환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은율, 손동환 대표변호사
영국 언론들이 ‘구글세’로 이름을 붙인 뒤부터 흔히 구글세로 통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설립한 BEPS대응지원센터의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186개사)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 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은율의 손동환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 G20의 BEPS 프로젝트가 최종승인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한국은 정보기술(IT), 가전, 패션, 화장품 등 여러 영역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6위 수출국에 이르렀기에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 일환으로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 기업이 57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세가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도입되면 합법적 탈세, 절세에 목마른 국제거래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파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와 탈세, 절세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적게 내고자 노력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간발의 차이로 줄타기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법적 탈세로 여겨져 온 조세회피를 걸러내려는 법망이 갈수록 촘촘해져가고 있다. 이처럼 국제거래 관련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제거래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사전에 전략을 수립,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선(先)조치로 기업자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손동환 변호사는 “사전자문으로 인한 법률 비용을 아끼려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비용을 대가로 치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법률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경험으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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