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입력 2016-04-19 11:37
수정 2016-04-19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7월부터 서울시내 각종 학원,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7월부터 교습비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