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4-08 14:46
수정 2016-04-08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이겼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원 상고 전망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조 교육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그는 300여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1979년 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성공회대 교수가 된 조 교육감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 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 교육감 측에 2억6천만원 등 총 9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양민호 ‘긴급조치 9호 관련자 재심대책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