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직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대량실직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입력 2016-04-08 11:32
수정 2016-04-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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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 자구노력 선행돼야”…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정부가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20대 총선 거제시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8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려고 검토하는 것은 조선 경기의 심각한 불황으로 대량 실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6월 해양프로젝트 인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거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물량팀(임시직)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앞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법상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 거제지역은 아직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고용위기업종은 이와 달리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이 이들 기준을 토대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한다.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노사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출되는데,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한 돈을 자구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들에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자구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이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금·복지조건 삭감이나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효과가 개별 기업이 아닌 조선업종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도 고용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1조 5천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 무리한 임단협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으로 현대중공업마저 수혜 대상이 되면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은 회사가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뜻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복지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복지 수준 등은 낮추려는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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