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합작수산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100억여원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상 부정 감면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정모(57)씨를 검찰에 송치해 구속하고 공범인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 등은 한·러 합작수산물 유령회사를 만들어 2006년부터 10년간 33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 5000t을 국내로 들여오며 관세 108억원을 부정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낸 러시아 A수산회사에 지분 50%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한·러 합작회사인 J사를 만들었다.
정씨는 실제 명태 조업 없이 A사로부터 명태 전량을 수입했지만 합작회사인 J사가 잡은 명태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무역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10년간 1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빼돌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정씨 등은 한·러 합작수산물 유령회사를 만들어 2006년부터 10년간 33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 5000t을 국내로 들여오며 관세 108억원을 부정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낸 러시아 A수산회사에 지분 50%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한·러 합작회사인 J사를 만들었다.
정씨는 실제 명태 조업 없이 A사로부터 명태 전량을 수입했지만 합작회사인 J사가 잡은 명태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무역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10년간 1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빼돌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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