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탈영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8 11:06
수정 2016-03-28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1960년대 탈영 전력으로 처벌받은 퇴역 군인 A씨의 며느리가 “사망한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0년 11월 휴가를 나가 약 9개월간 복귀하지 않아 군사법원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62년 특별사면된 후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다.

 A씨는 1992년 전역한 뒤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듬해 숨졌다. A씨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현충원 측이 탈영 전력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탈영이 법익에 반하는 범죄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