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 1심 패소한 임우재 “가정 지키고 싶다” 항소

사회/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 1심 패소한 임우재 “가정 지키고 싶다” 항소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2-04 16:45
수정 2016-02-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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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에서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인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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