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안 지키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이행시기와 제재수위를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내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동네 병의원 등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업체는 규모가 작아도 내년 말까지 암호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때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의가 필수인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중복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원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단순 본인확인 용도 등으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대통령령 42건이 일괄 개정됐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투표청구나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대통령령은 폐지된다.
장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단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을 일제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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