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가르쳤던 운전강사가 가짜라고?”…무등록 운전교습 35억원 챙긴 일당

나를 가르쳤던 운전강사가 가짜라고?”…무등록 운전교습 35억원 챙긴 일당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0 13:30
수정 2015-1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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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내려고 장사진을 친 사람들.서울신문 DB자료사진
서울 강남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내려고 장사진을 친 사람들.서울신문 DB자료사진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도로연수 교습생을 모아 수십억을 챙긴 홈페이지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 모집한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운영자 30명을 검거하고, 최대 규모로 영업한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7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값교습’, ‘초보면허·장롱면허 탈출’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4000명의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들에게 소개해 8억 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시 S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한 임모(58)씨는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운전면허학원을 검색할 때 해당 업체가 정식업체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28만원을 연수비 명목으로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가 13명,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가 17명, 사기 등 전과 4범 이상인 사람이 34명으로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영업에 당한 피해자 수는 1만 4000여명, 피해 금액은 총 35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교습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경찰청 허가를 받은 정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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