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가족 살해’ 경찰이 못 막았나

‘베트남 일가족 살해’ 경찰이 못 막았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14 22:40
수정 2015-12-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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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 전처 재혼에 분개…시민단체 “실종신고 대응 미흡” 경찰 “단순 가출 신고에 따랐다”

위장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참극으로 알려졌던 베트남 일가족 살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남편에게 목숨을 잃은 베트남 출신 여성의 남편 A씨가 부인이 전 남편과 만나러 가서 불안하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베트남 출신 여성 윤모(31)씨는 지난 6일 오전 딸(6)과 함께 전 남편인 조모(52)씨를 만나러 집을 나섰다. 윤씨는 남편이었던 조씨의 잦은 폭행으로 결혼 5년 8개월 만인 2013년 12월 이혼했다. 윤씨는 올 초 베트남인 A씨를 만나 재혼 후 임신을 하고 경남 진주에서 딸과 함께 살았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조씨는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윤씨가 사는 진주에 내려왔다.

부인인 윤씨가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부인과 딸이 전 남편을 만나러 가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온다. 불안하니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조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번호까지도 함께 알려줬다.

경찰은 가출 신고로 접수한 후 A씨가 알려준 조씨의 차량을 찾기 위해 인근 모텔과 음식점을 수색했다. 그러나 조씨는 그날 밤 윤씨와 딸을 차에 태워 강제로 서울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튿날 새벽 그는 전처와 딸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는 “처가 위장결혼을 해서 죽였다”고 유서에 적었다. 경찰은 조씨가 전 부인의 재혼에 분개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14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남편 A씨의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데다 법원이 폭력 가해자에게 자녀 면접교섭권을 주는 바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가출 신고에 따른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신고가 아닌 단순 가출 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종 대상 목록에 올리는 정도가 전부”라면서 “조씨가 이미 (진주) 관내를 벗어난 이후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16일 처음 신고를 받았던 진주의 한 지구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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