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명(개인 4명, 법인 2개)의 인적사항을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4억800만원(개인 4명 3억1천400만원, 법인 2개 9천400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 체납액은 재산세 1억1천만원이다. 2개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5천만원, 4천400만원 체납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연합뉴스
총 체납액은 4억800만원(개인 4명 3억1천400만원, 법인 2개 9천400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 체납액은 재산세 1억1천만원이다. 2개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5천만원, 4천400만원 체납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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