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보복 택시

공포의 보복 택시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7-03 23:48
수정 2015-07-0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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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 변경에 무법운전… 항의하자 폭행까지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대 운전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택시 기사 조모(44)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아우디 운전자 A(31)씨가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보복운전에 나섰다. 조씨는 A씨 자동차를 추월하며 2㎞ 구간 동안 급제동을 반복하는 식으로 위협했다.

조씨는 A씨 차량의 진로를 무리하게 막아서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A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추돌한 모범택시 운전자 B(64)씨의 얼굴도 수차례 가격했다. 조씨는 “가벼운 사고인데도 (B씨가) 병원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또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 김모(74)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논현역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달리던 중 다른 택시 기사가 자신의 진로를 막자 격분했다.

김씨는 신호대기 중 뒤에 멈춘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음 대기신호 중 트렁크에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해당 택시 기사가 자신이 태우려던 손님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개인택시가 더 먹고 살기 어려운 내 차 앞을 가로막으려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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