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똑같이 공소시효 지난 사건… 노건평은 소환·김기춘은 서면조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똑같이 공소시효 지난 사건… 노건평은 소환·김기춘은 서면조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7-02 23:44
수정 2015-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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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치인 수사 답습한 검찰

‘혹시나’의 기대감이 결국 ‘역시나’의 실망감으로 되돌아왔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이 출범할 때 문무일 수사팀장이 밝혔던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결과적으로는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공여자가 숨져 시작부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친박(친박근혜) 실세나 대선자금 등 의혹의 핵심은 손도 못 대면서 미진한 수사가 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똑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인데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에 그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는 직접 소환에 이어 혐의 사실까지 공표하는 등 상반된 접근법이 적용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속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두 명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수사 능력’보다는 ‘수사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스트 내용대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서도 나머지 6인은 일괄 서면조사를 통해 소명을 받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홍 의원을 소환하기는 했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강제 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았거나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씨의 5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 발표 단계에서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수사에 이어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 전 회장의 연이은 사면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 막바지에는 리스트에 없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소환 대상에 오르면서 ‘물타기’ 시비를 부르기도 했다.

수사팀이 줄곧 강조했던 ‘증거인멸 엄벌’도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측근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의 핵심 증인 회유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가 사망하면 99% 수사 착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전달자가 있어 기소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 결과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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