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계모, 친모에 위자료 8천만원 지급하라”

“’의붓딸 학대’ 계모, 친모에 위자료 8천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5-06-30 23:28
수정 2015-06-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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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 계모 사건’ 판결…사건 방조한 친부도 배상 책임

여덟 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가 8천만원의 위자료를 친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A양의 친모인 신모씨가 계모 박모(41)씨와 친부 이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신씨에게 각자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모인 박씨는 2013년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A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해 공분을 샀다.

당시 A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부터 수년간 박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친부 이씨 역시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양을 폭행하고 살해해 생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고, 친부 이씨도 박씨의 폭행과 살인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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