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승용차로 동거녀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송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동거녀 A(40)씨와 진천읍내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진천읍 읍내리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와 같이 있는 A씨를 발견하자 승용차를 몰고 이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가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인근 차량 옆에 숨자 승용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동거녀 A(40)씨와 진천읍내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진천읍 읍내리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와 같이 있는 A씨를 발견하자 승용차를 몰고 이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가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인근 차량 옆에 숨자 승용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