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공무원 형사고발

서울교육청, 1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공무원 형사고발

입력 2015-04-30 07:28
수정 2015-04-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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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사와 공무원은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고발 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의 ‘뇌물수수’를 ‘금품·향응 수수’로 구체화해서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형사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의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각 기관의 고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규정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처럼 서울교육청이 금품수수의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규정이 ‘김영란법’과 모순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 규정은 관할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규정에 비해서도 엄격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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