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女와 성관계 촬영해 유포한 20대 회사원 구속

조건만남女와 성관계 촬영해 유포한 20대 회사원 구속

입력 2015-04-16 08:34
수정 2015-04-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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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 해 성관계 며칠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A씨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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