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강제추행 ‘무죄’…”어두워 범인 단정 어렵다”

클럽서 강제추행 ‘무죄’…”어두워 범인 단정 어렵다”

입력 2015-03-29 11:03
수정 2015-03-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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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술 마신 피해자, 범인 얼굴 정면으로 못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용의자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클럽 내부가 사람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어두웠고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돼 있어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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