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 체포

생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 체포

입력 2015-03-04 13:17
수정 2015-03-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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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욕조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 사건이 어머니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4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앞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집 앞 연못에 뭔가 건져낸 흔적이 있고 집 안에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보름가량 전부터 친정 부모 집에 4살 딸, 숨진 아들과 함께 와서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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