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5·18 기록, 광주시 기록물 전락해선 안돼”

“세계유산 5·18 기록, 광주시 기록물 전락해선 안돼”

입력 2015-02-09 13:19
수정 2015-02-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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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재단, 5·18 기록관 시 직영 방침 철회 및 민간 주도 운영 촉구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존·연구하기 위한 5·18 기록관(아카이브) 설립을 앞두고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이 광주시의 직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9일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시는 5·18 기록물의 전문적인 보존·연구 취지와 맞지 않는 시 직영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장과 광역의회 의원, 민주화 운동 인사,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진들은 “5·18 기록관 사업은 5·18 특별법 등에 근거해 국비 125억원과 시비 139억원을 들여 진행한 것으로 광주시의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해 생산되는 공문서가 매년 100만건 이상이 예상되는데 5·18 기록물의 80∼90%에 달하는 보상, 재판 자료가 100만건이 채 안 된다”며 “5·18 기록관의 주 업무가 바뀔 뿐 아니라 개관을 앞둔 기록관(옛 가톨릭센터)의 규모와 예산, 인력 역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광주시가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놓고도 지난 2012년 착공 이후 운영 주체에 대한 관련 단체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지난해 재단의 협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다가 연말에서야 직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모든 공공기록물을 관리하지만 5·18아카이브는 5·18에 한정된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되고 지역 내 유사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방식을 추천한 광주발전연구원의 2012년 ‘5·18 아카이브 기본계획’ 권고안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세계기록유산의 민간 위탁 혹은 직영 운영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재단 측은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5·18 단체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료 기증에 의해 이뤄으며 앞으로 추가 수집, 연구가 예상된다”며 민간 참여도 중요성도 강조했다.

광주시는 재판자료나 국가피해보상자료 등 상당수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민간 기증 자료 역시 보존가치가 인정되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공공기록물로 보고 시가 직접 기록관을 운영해야 하며 민간 참여 가능 여부는 법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민간기록물의 공공기록물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광주시 방침대로 추진할 경우 시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해 지역의 모든 공공기록물을 자체 관리해야 하므로 5·18 기록관이 광주시 전용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비 및 광주시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념재단의 업무와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며 “광주시는 5·18 기록관 운영 주체와 방향에 대해 기념재단과 5·18 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과 소통을 꺼리지 말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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