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 방어권 행사인가 진실규명 방해인가

증언거부, 방어권 행사인가 진실규명 방해인가

입력 2015-02-03 17:26
수정 2015-0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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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재판 증인들 대부분 증언 거부검찰, 증언거부 증인 피의자로 소환

‘법에 보장된 권리’ vs ‘진실을 숨기려는 행위’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이 잇따라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권 시장 변호인단과 검찰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2일 열린 권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검찰 신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지목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참여했던 김씨는 “검찰 신문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증언으로 인해 (내가) 형사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증언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판 때도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와 권 시장 최측근인 김종학(52)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포럼 사무처장 김모(49·이상 구속)씨를 상대로 검찰이 증인 신문을 벌였으나 이들은 모두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처벌될 염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 등의 증언거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것이 변호인단 입장이다.

2일 공판 당시 변호인단은 김씨를 옹호하면서 “김씨가 포럼 활동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과 깊숙이 연관돼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 우려가 다분하다”며 “검찰이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상황에서 김씨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잇단 증언 거부에 검찰은 ‘포럼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칼을 빼들었다.

김씨의 진술거부 이유가 포럼 관련 압수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권 시장 변호인단의 논리와 같은 점에 주목한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곧바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포럼에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선거기획안 작성에까지 관여했음에도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가 변호인단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증언을 거부한 의도가 불순하다”며 “법정 진술 가운데 위증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시장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9일과 12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때도 권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이 모두 검찰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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