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직원 등 13명 입건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악성 루머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직원 등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카스 맥주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3)씨 등 하이트진로 직원 6명과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 나른 혐의(명예훼손)로 안씨의 지인 7명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등에 “노인들이 먹으면 하늘로 빨리 간다”,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것은 가임기 여성이 피해야 한다” 등 카스 맥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 일부 간부 직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4-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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