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단봉 사건’ 가해자 사전구속영장

경찰 ‘삼단봉 사건’ 가해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4-12-23 23:31
수정 2014-12-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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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씨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안양만안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씨를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하도록 조치하고서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옆으로 피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씨는 지난달 친구에게서 삼단봉을 선물 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부담감을 느꼈는지 하루 먼저 자진출석했다”며 “삼단봉은 총기나 도검류가 아니어서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인터넷에 “터널 안에 사고가 나 엄청 막히던 상황에서 소방차 꽁무니를 따라오는 얌체 차량이 있어서 양보해주지 않았더니 삼단봉으로 마구 내리쳤다”는 글을 올리고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함께 퍼지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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