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 증거임멸 시도 정황 확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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