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불합격한 구직자들 새달부터 구직서류 돌려받아

채용시험 불합격한 구직자들 새달부터 구직서류 돌려받아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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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 구직서류를 냈다가 번번이 낙방한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지금까지 서류발급비로만 15만원을 날렸다.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떼는 데 각각 500원, 토익성적표 3000원 등 한 번 입사원서를 넣을 때마다 기본 4000~5000원이 들었다. 불합격한 것도 서러운데 입사원서를 넣을 때마다 취업준비생은 이런 이중고에 시달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구직자가 기업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며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돌려줘야 한다.

시행령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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