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성 지향 男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대법 “여성성 지향 男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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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자가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는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성적 소수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동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김씨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극도의 고민에 빠졌다.

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한 어머니가 대신 지원입대를 신청해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남자를 좋아한다”고 토로, 입영 이틀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 뒤 김씨는 실제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했다. 트랜스젠더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씨는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병역의무를 기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병역법 86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1심은 “입대 전부터 구체적·현실적으로 성 전환 여부를 고민한 점 등에 미뤄보면 성 정체성 장애를 가졌다”며 김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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