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밑 금괴에 가족간 재산싸움 다시 불붙나

장롱밑 금괴에 가족간 재산싸움 다시 불붙나

입력 2014-12-12 00:00
수정 2014-1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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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가 장롱 밑에 숨겨둔 수십억원대의 금괴가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 금괴 130개를 숨긴 것으로 알려진 A학원 설립자 박모씨는 1997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생전에 네 명의 부인과 7남 1녀를 뒀다. 박씨는 치매 증세를 보이다 2003년 사망했지만, 박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타계하기도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재단 경영권 등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소송은 박씨가 둘째 부인 B(84·여)씨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는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마무리됐다고 한다.

자식들 일부는 유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류분(遺留分·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상속 지분)도 지급받지 못했다.

박씨의 아들 C씨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상태였던 듯 저와 형 몫으로 인정된 유류분은 3억∼4억원에 불과했다”면서 “둘째 어머니(B씨)는 가진 돈이 없다며 그나마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에 아버지가 금괴 100개를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금시초문”이라면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받지 못한 유류분을 지금이라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씨가 2000년에 자신과 자녀들에게 금괴 10여 개씩을 나눠줬다는 B씨의 경찰 진술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다.

C씨 외에 B씨 소생이 아닌 다른 형제들도 금괴를 받지 못했으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B씨에게 압수한 금괴 40개를 넘겼으며, 11일 반포세무서측에 ‘상속세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반포세무서 측은 “공문을 정식 접수하는 대로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화재가 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숨겨둔 금괴를 발견해 훔친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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