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수집 탈북女 징역 2년

‘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수집 탈북女 징역 2년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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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분단의 현실서 피고인 안타까운 사연 참작”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5일 국내 거주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회합·통신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뒤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비참한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이렇게까지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왜 남한 당국이 마음대로 국적을 주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안보내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냐”고도 하소연했다.

재판부는 “탈북과정에서 한국으로 온 경위가 석연치 않지만 이번 범행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 정보가 실제 북한에 보내지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피고인의 상황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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