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여전한데… 보호기관도 부족

아동학대 여전한데… 보호기관도 부족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한달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46)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13)군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A군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아 왔다. 하지만 보호관리는 2011년 종료됐고,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의 학대에 다시 노출됐다. 결국 보호기관 측은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고 A군을 응급조치한 뒤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아동보호를 청구했다. 이 같은 ‘구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아동학대 범죄 엄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2곳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뒤 지난 27일까지 모두 126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3건으로 지난해 9, 10월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각 32건, 31건)에 견줘 약 30% 증가했다.

친권제한 등 임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경찰이 내린 긴급 임시조치는 모두 3건, 법원에 한 임시조치 신청은 37건이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잠자는 아들(13)을 깨워 폭행한 아버지 박모(34)씨에게 특례법을 적용,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동시에 내리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 28일까지 77건의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