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한달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46)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13)군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A군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아 왔다. 하지만 보호관리는 2011년 종료됐고,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의 학대에 다시 노출됐다. 결국 보호기관 측은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고 A군을 응급조치한 뒤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아동보호를 청구했다. 이 같은 ‘구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아동학대 범죄 엄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2곳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뒤 지난 27일까지 모두 126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3건으로 지난해 9, 10월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각 32건, 31건)에 견줘 약 30% 증가했다.
친권제한 등 임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경찰이 내린 긴급 임시조치는 모두 3건, 법원에 한 임시조치 신청은 37건이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잠자는 아들(13)을 깨워 폭행한 아버지 박모(34)씨에게 특례법을 적용,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동시에 내리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 28일까지 77건의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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