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반장들 “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에 우려”

현대차 반장들 “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에 우려”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현장 근로자 반장들이 최근 법원의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은 없어야 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공장의 반장은 830여명이다.

이들은 22일 유인물을 내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했다”며 “현장 관리자인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반장들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원청업체의 작업지시권이었다”며 “우리가 현장을 책임지는 반장인데 도대체 누가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품업체의 하청 직원까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적법한 기업이 있는가”라며 “사내하청 문제는 고용과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