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등 5개 부처 시행 후 내년에 전 중앙부처로 확대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서별로 초과근무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지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하고,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 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초과근무 시간이 모자라는 부서는 부처별로 미리 유보해 놓은 시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근무시간이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제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90시간(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8%가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66% 수준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우선 시행되고,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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