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낸 영농법인 대표 구속

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낸 영농법인 대표 구속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나주경찰서는 24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류모(56)씨를 구속하고 신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는 전남 나주의 영농법인 대표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기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3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개 기관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품부, 나주시청, 전남도 출연기관 2곳 등이다.

류씨는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근무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 5개 기관은 허위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