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소’ 신고없이 유통한 축산업자 33명 입건

‘기립불능 소’ 신고없이 유통한 축산업자 33명 입건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남부경찰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69)씨 등 축산업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짜고 진단서를 조작한 B(56)씨 등 수의사 2명과 기립 불능 소를 시중에 유통한 C(53)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3월께 자신들이 키우는 소 72마리가 기립 불능 증상을 보이는 데도 축산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B씨 등으로부터 도축이 가능한 ‘부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도축한 뒤 수도권 일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가 부상당한 경우 탈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해 4억8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문제가 없는 소를 일부러 부상 입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