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값 받을수 있어야’ 서울교육청 규제완화 검토

‘학원 책값 받을수 있어야’ 서울교육청 규제완화 검토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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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컨대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학원·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춰주도록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하자고 건의했다. 학원이 수강료를 변경할 때 일주일 전 교육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은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치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폐지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해 신규 유치원 설립을 막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립유치원도 적립금 적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이다.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 2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보직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원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행정부서별 의견을 취합한 차원이며 TF에서 좀 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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