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노역 판사’ 덕분에 3일간 놀면서 15억 탕감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5억 노역 판사’ 덕분에 3일간 놀면서 15억 탕감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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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5억 노역 판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249억원을 몸으로 때우기로 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3일째 구금으로 벌금 15억원을 탕감했다.

그러나 허재호 전 회장은 현재까지 노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건강검진과 신입 수용자 교육을 받았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들어오면 3일 안에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허재호 전 회장은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이날도 작업은 하지 않았다.

교도소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는 대로 노역에 투입할 방침이어서 ‘무노동 일당 5억원’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허재호 전 회장은 22일 오후 11시쯤 교도소에 구금돼 하루를 노역한 것으로 인정됐고 휴일인 23일에는 노역이 없었다.

3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5억원씩 벌금 15억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교도소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봉투 엮기나 환경 미화 등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은 일을 부여하고 있다.

통상 환형유치 환산금액이 5만원으로 인정되는 서민의 박탈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허재호 전 회장의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일당으로 간주하면 24시간 내내 일한다 해도 시급 2080여만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일과 외 시간과 주말에는 노역이 없다.

광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 내 일정과 여건에 맞게 노역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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