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즉시확인 시스템 시범운영

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즉시확인 시스템 시범운영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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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3개 은행 13개 지점…8월부터 전면 확대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을 갖춘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각 금융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했던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하면 속수무책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는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짜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은행계좌 80개, 예금통장 200개, 휴대전화 25대를 개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초 확인’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대상이 된다.

6월 초부터는 3개 은행 600여 개 영업점으로 시스템이 확대되며, 8월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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