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등 실종자 224명 찾았다

‘염전노예’ 등 실종자 224명 찾았다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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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7명 저임금·강제 노역… 경찰, 업주 등 1명 구속·18명 입건

임금을 주지 않고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노예 사건’이 지난달 알려진 이후 경찰이 전국 염전 등을 일제 수색해 실종자 등 224명을 찾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일까지 전국 염전과 양식장, 축산시설, 장애인시설 등 모두 3만 8352곳을 대상으로 경찰, 해양경찰, 자치단체, 고용노동청 등이 합동 일제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가출인 102명과 무연고자 27명, 수배자 88명, 불법체류자 7명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염전 등의 근로자 107명은 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청 등에 통보됐다. 체불 임금은 모두 12억 2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실종자 등을 감금·폭행하거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염전업주 강모(53)씨는 신안에 있는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 2급인 박모(53)씨를 강제노역시키며 임금과 장애수당 등 모두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결과 ‘염전노예’ 사건처럼 실종자가 강제로 염전 등에 팔려가 감금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단순 임금체불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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