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캐디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 “골프장 캐디도 노조법상 근로자”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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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노조법상 요건을 지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서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제명 및 출장 유보 등 징계를 철회하라”며 경기 용인시의 P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로자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여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서씨 등은 2008년 9월께 경기 용인의 P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캐디 한 명에게 ‘추후 처벌’을 전제로 일단 출장 유보를 통보했고 이에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회원들이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는 등 항의하자 사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1심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살펴본 뒤 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어 서씨 등 3명에 대한 징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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