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음란행위 하다가 말리는 상가직원 폭행

고양시 공무원 음란행위 하다가 말리는 상가직원 폭행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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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대낮에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A(48·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여성 행인을 보고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붙잡으려고 하자 B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도망갔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성적 고민 때문에 그랬다’며 용서를 빌었다.

고양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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