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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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부터 김모씨에게서 2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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