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교사·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벌여 업주 27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팔거나 주점에 들여보낸 이들이다.
경찰은 아울러 이 기간 주점이나 유흥업소 출입, 술·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사용한 청소년 46명을 검거하고 신분증 위·변조 사이트 40곳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기간 가출 청소년도 576명을 찾아내 보호자에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지역·학교별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발된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팔거나 주점에 들여보낸 이들이다.
경찰은 아울러 이 기간 주점이나 유흥업소 출입, 술·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사용한 청소년 46명을 검거하고 신분증 위·변조 사이트 40곳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기간 가출 청소년도 576명을 찾아내 보호자에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지역·학교별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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