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상법 개정안 공청회 또 연다

‘재계 반발’ 상법 개정안 공청회 또 연다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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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각계 의견 수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2차 공청회를 연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브리핑에 이어 홍복기 연세대 부총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는 정찬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고창현 김앤장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 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 집중투표제 도입 ▲ 집행임원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6월14일 1차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재계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당·정·청 차원에서 회의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성원도 많은 반면 기업 현실과 실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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