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다음달 초 모두 납부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측은 동생 재우씨가 남은 추징금 중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노씨 아들 재헌씨가 몸이 불편한 노씨를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측과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도 나머지 추징금 80억4천300만원의 납부를 둘러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씨 측은 이 돈을 신 전 회장 측에서 내면 ‘비자금 이자’ 등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생 재우씨 측은 “신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 합의까지 마무리돼야 이쪽 각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암투병 중인 신씨는 다음주 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분납하기로 합의되면) 앞으로 10∼20일이면 완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늦어도 9월 초순에는 미납 추징금 납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측은 동생 재우씨가 남은 추징금 중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노씨 아들 재헌씨가 몸이 불편한 노씨를 대신해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측과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도 나머지 추징금 80억4천300만원의 납부를 둘러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씨 측은 이 돈을 신 전 회장 측에서 내면 ‘비자금 이자’ 등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생 재우씨 측은 “신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 합의까지 마무리돼야 이쪽 각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암투병 중인 신씨는 다음주 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분납하기로 합의되면) 앞으로 10∼20일이면 완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늦어도 9월 초순에는 미납 추징금 납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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